檢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출입경 문건 출처 등 확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이 조백상 주선양(瀋陽) 총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조 총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조 총영사를 상대로 국회에서 한 증언의 취지와 의미, 검찰이 낸 출입경기록 등 문건의 출처, 검찰에 제공하게 된 경위, 문서 공증의 의미 등을 확인했다.
앞서 조 총영사는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한 중국 대사관이 위조됐다고 밝힌 간첩 사건 피의자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에 대한 증거 문서 2건에 대해 “유관 정보기관이 얻은 문서가 중국어로 돼 있어 이모 영사가 내용의 요지를 번역하고 사실이 틀림없다고 공증한 개인 문서”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영사가 허룽시 공무원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그동안 법원에 제출한 3건의 증거 문서 중 1건은 외교부의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받았고 나머지 2건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정원은 2건의 문서 모두 주선양 영사관을 거친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조 총영사에 대한 1차 소환 조사를 마침에 따라 국정원 소속인 이 영사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영사가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최초 생산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와 국정원에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한 검찰은 증거 조작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현 조사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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