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명치료 중단 판결 후 유족 병원비 지급 책임 없다”

법원 “연명치료 중단 판결 후 유족 병원비 지급 책임 없다”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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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존엄사 판결 김할머니 가족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 이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병원이 유족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27일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첫 ‘존엄사 판결’로 화제를 모은 김모 할머니의 유족 이모(56·여)씨 등 5명을 상대로 “미지급 의료비 86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존엄사에 대한 1심 판결 이전의 의료비 47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족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폐종양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심장이 멈춰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같은 해 6월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11월 “인공호흡기 부착은 의학적 치료로서 무의미하다”며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이었다.

김 할머니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2009년 6월 인공호흡기를 뗐지만, 2010년 1월 세상을 뜨기까지 201일 동안 생존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1년 1월 김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이때까지의 의료비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가운데 47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족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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