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별 피해 없어”… 파기 환송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가 27일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강용석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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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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