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허재호 봐줬나… ‘계열사 자금 몰아주기’ 무혐의 처분

검찰도 허재호 봐줬나… ‘계열사 자금 몰아주기’ 무혐의 처분

입력 2014-03-31 00:00
업데이트 2014-03-3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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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황제 커넥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연합뉴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연합뉴스
‘황제 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은 장병우(60·사법연수원 14기) 광주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 지역 단체장들이 허씨에 대한 구명 운동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검찰이 부도 직전의 대주건설에 계열사들이 자금을 몰아준 것과 관련해 허씨를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법원장으로 취임한 장 법원장은 대주그룹 계열사와의 아파트 거래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지난 29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31일 장 법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 법원장은 2007년 5월 대주건설이 분양한 188㎡ 크기의 광주 동구 학동 대주아파트로 이사한 뒤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인 HH개발에 매각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장 법원장은 1985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29년간 광주고법 관할 지역에서만 근무한 지역법관(향판)이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의 동생으로도 알려져 있다.

장 법원장은 이날 입장을 정리한 글을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 사의를 표명함과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어떤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다만 이사 후 기존 아파트가 시세에 맞게 처분되는지에만 관심을 가져 거래 상대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불찰로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허씨의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관련해서는 “양형 사유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씨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식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법조계에 따르면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한시멘트는 2008년 기업 자산을 처분해 2100억원을 대주건설에 빌려 주고 2조원대 지급보증을 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대한페이퍼텍도 2007~2008년 대주건설에 480억원을 무담보로 빌려 주고 170억원을 대위변제했다. 이후 두 계열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대주건설은 2010년 10월 최종부도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상당액이 뉴질랜드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대한페이퍼텍 등을 법정관리했던 재판부는 부도 직전 회사에 계열사들이 자금을 몰아준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검토했으나 재판부 변경으로 무산됐다. 허씨를 포함한 회사 대표들이 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2010년 3월 무혐의 처분하고 고소인 측의 항고도 기각했다.

지난 29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허씨는 “해외 도피 자금은 전혀 없다”며 “3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냈고 일부 못 낸 것은 개인 재산을 팔아 회사(대주건설)에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장 법원장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범)는 31일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관협의회를 열어 허씨의 재산 추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에 은닉하거나 국외로 빼돌린 재산의 추적 방안을 논의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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