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판다 대표 구속영장… 10여곳 추가 압수수색

다판다 대표 구속영장… 10여곳 추가 압수수색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5-02-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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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2일 檢 소환에 불응 통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이 1일 유씨의 핵심 측근인 다판다 대표 송국빈(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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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사이로 엿보는 ‘눈치’
손가락 사이로 엿보는 ‘눈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송국빈 ㈜다판다 대표가 1일 새벽 인천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을 발견하자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송씨는 유씨 일가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경영컨설팅 비용과 고문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터무니없는 가격에 유씨의 사진을 사들이는 등 회사에 수십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송씨를 첫 사법 처리 대상으로 삼은 검찰은 앞으로 유씨의 핵심 측근 7인방에 대한 신병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천해지, 온나라 사무실과 유씨 측근이자 이 회사 대표인 변기춘(42)씨, 새무리 대표 황호은(63)씨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온나라는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의 제주 서귀포 농장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는 등 유씨 일가와 계열사의 부당 대출 및 불법 외환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6년 설립된 새무리는 2008년 다판다, 문진미디어 등 유씨 일가의 다른 계열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를 인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연매출 2억원 안팎에 불과하던 새무리가 당시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 담보도 없이 2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받아 세모를 인수한 게 유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씨 일가의 계열사 중 하나인 ㈜아해의 전 대표 이강세(73)씨도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또 유씨의 차남 혁기(42)씨에게 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으나 혁기씨는 변호인을 통해 “미국에 머물고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불응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다 택시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송씨는 지난 30일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 30분쯤 몰래 청사를 빠져나가려다 기자들에게 발각을 당했다. 그러자 송씨는 카메라를 피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500m가량 달려간 뒤 택시 한대를 잡았다.

하지만 기자들이 몰려오자 의아하게 여긴 택시기사는 송씨에게 “웬 기자야, 당신 청해진이야?”라고 물었다. 송씨가 우물쭈물하고 답변을 못하자 기사는 “청해진 XX가 왜 재수 없게 내 차에 탔어! 당장 내려! 나가!”라고 호통을 쳤다. 이어 택시에서 내린 기사는 조수석으로 이동해 직접 차 문을 열고 송씨를 끌어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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