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혐의 마사지업소 사장, 참여재판서 무죄

직원 성폭행 혐의 마사지업소 사장, 참여재판서 무죄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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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김에 성관계한뒤 ‘미안하다’는 사과를 강간으로 오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임모(4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 사무실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한 직원 A(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손님이 한 명도 없자 임씨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해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들었고, 그 사이 임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하지만 A씨가 뒤늦게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임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하자 반항한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폭행 피해자는 범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A씨는 오히려 사건 직후 먼저 임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김에 서로 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임씨가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하자 강간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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