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 구조순서 밀릴까봐 승객 버렸다

선원들 구조순서 밀릴까봐 승객 버렸다

입력 2014-05-16 00:00
수정 2014-05-16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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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장 등 4명 살인 혐의 적용… 나머지 선원 11명도 구속 기소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구조에서 후순위로 밀릴까 봐 승객들을 내팽개치고 먼저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월호는 증축에 따른 복원성 저하 등 심각한 결함을 안고 출항했고 침몰사고 전 두 차례나 유사한 사고가 있었으나 선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은 15일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선장 이준석(69)씨와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5)씨 등 4명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선장에게는 특가법(도주선박 관련 규정) 위반 혐의를, 나머지 3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인명구호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쉽게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예상되는 결과를 짐작하고도 탈출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이들 선원이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구조 후순위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덧붙였다. 또 검찰은 사고의 일차적인 원인이 된 급격한 변침은 기계적 고장이 아닌 조타 미숙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타수 조모(55)씨가 사고 당일 오전 8시 48분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로부터 5도 각도 오른쪽 전환을 지시받았으나 15도가량 대각도로 변침하면서 배가 기울고 화물이 쏟아지면서 침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는 침몰 사고 전 화물쏠림 등 두 번이나 유사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합수부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세월호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8시 20분쯤 제주 화도 부근 해상에서 파도의 영향으로 좌현으로 기울어 D데크(1층)에 실린 벽돌, 주류, 화물 등이 한쪽으로 쏠리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1월 20일 오후 6시 30분에는 제주에서 인천을 향해 출항하려다가 바람의 압력으로 배가 부두에서 떨어지지 않아 출항하지 못했다. 청해진해운은 두 사고 모두 보고서를 작성해 대표이사에게 경위를 보고했지만 그 어떤 사후조치도 없었다고 합수부는 밝혔다.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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