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이례적 조사 착수… 불법체포·허위진술 강요 의혹도
검찰이 현직 부장검사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2009년 광우병 의심 소고기 유통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선창규(55)씨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일반인의 검사 비리 고소에 대해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K·L 부장검사는 2009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로 재직할 때 광우병 의심 소고기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된 선씨를 수사하면서 증거를 위조하거나 불법 압수수색·체포·감금 등을 했으며 허위진술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선씨는 K·L 부장검사와 함께 2009년 당시 자신을 고소했던 축산 유통업자 박모씨, 업무상 알게 된 소고기 유통업자 한모씨, 수사 당시 고소 대리인을 맡았던 유모 변호사 등도 함께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사건의 고소인은 한씨였지만 실질적인 고소인은 박씨라는 주장도 제기돼 박씨의 역할 규명에도 주력하고 있다. 선씨는 당시에 이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선씨는 “박씨 등의 고소로 인해 구치소에서 꼬박 7개월을 살았고 그러는 동안 명예와 재산, 건강 등 모든 게 망가졌다”면서 “K·L 검사가 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졸지에 광우병 의심 소고기를 시중에 유통한 파렴치한 사람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K 검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사실이며 (선씨가 동향이라고 주장하는) 유 변호사와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한다”고 답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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