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5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김홍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장학회와의 관련성을 허위 보도했다며 경향신문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경향신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인 2012년 8월 28일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 보기: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1995~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간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고,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가 정수장학회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헌납”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이사장직을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2012년 11월 “정수장학회에서 받은 보수가 연간 장학금의 10%에 미치지 못했고, 과거사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사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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