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말하는 전관의 세계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로부터 촉발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눈을 감은 채 생각을 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지난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로펌이나 대기업이 전관을 데려감으로써 법원 길들이기를 시도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승열 변호사는 “자신이 부장판사로 모시고 있던 변호사의 이름이 변호인단에 올라와 있으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해당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대법원에서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직에 있다는 것도 의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문변호사 제도가 전관예우의 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로펌과 대기업은 전직 고위직 검사와 법관을 앞다투어 고문변호사로 모셔가고 있다. 대기업과 대형로펌은 적게는 매달 수백만원에서 많으면 수천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다. 전관들은 이런 자문료를 여러 곳에서 받기도 하기 때문에 몇 달 만에 수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손에 쥘 수 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평 교수는 “고문 변호사라는 직함을 가지고도 별다른 업무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기업들은 혹시 모를 송사에 대비해 이들을 방패막이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서남북의 장유식 변호사는 “사람에 따라 10곳 이상에서 동시에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로펌 입장에선 사건 수임에 도움을 받고자 전관을 고문변호사로 영입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과거 전관예우 논란을 겪고도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안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난다면 ‘전관예우는 역시 안 되는구나’라는 울림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5-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