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산재법 개정 따른 최고보상제 소급적용 합헌”

헌재 “산재법 개정 따른 최고보상제 소급적용 합헌”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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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주는 보상연금의 한도를 정한 ‘최고 보상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도 이 조항을 소급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김모씨 등 재해 근로자 344명이 ‘최고 보상제도에 따라 옛 기준보다 적은 보상연금을 지급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는 환수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5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지난 1999년 개정되면서 보험급여 산정의 상한선을 규정한 ‘최고 보상제도’를 도입했고 이는 2000년 7월부터 적용됐다.

이때 산재법 부칙에 경과 규정이 마련돼 기존 수령자가 받는 연금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김씨 등은 최고 보상제가 도입되기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이들은 재직시 평균임금에 각자의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연금을 받았다.

이후 산재법은 2007년에 다시 전부 개정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 기준을 더욱 명확히 정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도 시행 이전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최고 보상제의 적용 여부나 경과 조치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최고 보상기준에 따라 김씨 등에게 과거보다 적은 연금을 주거나 과다 지급된 연금을 환수했고, 근로자들은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소득이 다른 근로자 사이에 보험급여 지급에서 형평을 기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최고 보상제도가 도입됐고 의료·재활 서비스도 확충됐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최고 보상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8년 동안 종전 방식의 보상연금을 받았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청구인들이 입은 사익의 침해가 이를 초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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