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측, 근로자에 취하 종용”… 이번 주말 재판 결과 나올지 주목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19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지만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대상 채용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일부 노동자가 소송을 취하하는 등 ‘돌발변수’가 생겨 선고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 5곳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소송에 대해 조속히 선고를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차는 이미 소송 시작 시점부터 4년간 끊임없이 원고들 개개인에게 소 취하를 종용했다”면서 “재판부는 더 이상 현대차의 재판 지연 시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00여명은 “사내하청 업체 소속 직원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근무했지만 사실상 파견노동자처럼 일했다”며 201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라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해당 소송은 추가 자료 제출과 현대차와 협의한 일부 노동자의 소 취하 등을 이유로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선고가 미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사내하청 노동자 4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또다시 일부 원고의 소 취하에 따른 선고 기일 연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현대차의 선고 연기 시도는 장기간의 소송전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이탈하고 분열하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소 취하자들을 신속히 분리해 예정대로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채용 결과 발표는 새롭게 선고일이 지정되기 이전에 정해진 것으로 선고 지연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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