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경기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김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김 전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5월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서울시대표 선발전 경기의 승부조작을 지시한 김씨에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기에서 진 학생의 학부모가 보름 뒤 억울함을 알리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경찰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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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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