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뜨겁거나] ‘캐디 성추행’ 박희태 기소

[낯 뜨겁거나] ‘캐디 성추행’ 박희태 기소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0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25일 박 전 의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지난 9월 30일 박 전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두 달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장은 공개된 형사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정식 재판이냐, 약식 명령(벌금)이냐’ 등의 처분 결정을 놓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4-11-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