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코코엔터 대표, 투자사기로도 피소

‘회삿돈 횡령’ 코코엔터 대표, 투자사기로도 피소

입력 2015-01-13 10:07
수정 2015-01-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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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로 달아난 코코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김우종(52)씨가 이번엔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A(42·여)씨는 김씨 부부가 자신의 투자 금액을 빼돌렸다며 김씨와 부인 한모(52)씨를 전날 밤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7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씨가 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주식 65%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자고 제안, 총 5억 5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가 이 가운데 일부인 2억 3천800만원 상당을 주식 매입에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김씨가 신설한 법인은 부인 한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10월 김씨 부부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돌연 주주들과의 계약마저 파기한 채 해외로 도주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앞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김씨는 작년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지만 이후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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