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8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의 PF대출금 약 62억원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에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로 당시 남편이었던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이름을 멋대로 써넣는 등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예금을 담보로 넘기는 것을 고 전 회장이 승낙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 판사는 “고씨가 이해관계가 상반된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제가 된 대출 채무가 모두 변제돼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고인경씨와 함께 파고다어학원을 키워왔으나 경영권을 놓고 극심한 집안 갈등을 빚어오다 2013년 9월 이혼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8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의 PF대출금 약 62억원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에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로 당시 남편이었던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이름을 멋대로 써넣는 등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예금을 담보로 넘기는 것을 고 전 회장이 승낙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 판사는 “고씨가 이해관계가 상반된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제가 된 대출 채무가 모두 변제돼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고인경씨와 함께 파고다어학원을 키워왔으나 경영권을 놓고 극심한 집안 갈등을 빚어오다 2013년 9월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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