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피해부모, 재정신청 기각에 재항고

‘대구 황산테러’ 피해부모, 재정신청 기각에 재항고

입력 2015-02-09 15:39
수정 2015-02-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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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 피해아동 부모가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는 9일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대구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지난 3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고고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이 서류는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전달된다.

재항고장이 대법원에 공식 접수되면 대법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그러나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이 사건은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미제로 남게 된다는 뜻이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앞서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라며 재정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뿌린 78% 고농도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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