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 투숙이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MBC 노조는 김 전 사장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특정 무용가를 밀어줬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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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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