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비자금 창구’ 실소유주 소환 조사

경남기업 ‘비자금 창구’ 실소유주 소환 조사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4-02 00:12
수정 2015-04-0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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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계상으로 150억 빼돌린 듯

경남기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일 이 회사 성완종(64) 회장의 부인 동모(6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또 성 회장 일가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한모(50) 재무담당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다시 불렀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성 회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동씨는 경남기업이 지급 대금 등을 부풀려 비자금 조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 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업체 코어베이스 등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납품가 과다 계상 등의 수법으로 이들 업체를 통해 150억원가량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동씨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을 받아 내거나 채권단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얻기 위해 재무 상태를 조작하거나 융자금 일부를 빼돌리는 과정에 이 업체들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 성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이날 새벽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비자금 조성 경위와 정·관계 로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장씨를 포스코 측 로비스트로 보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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