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가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48)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 오씨는 범행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됐다.
2015-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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