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5범 무직男 “재판부에 선물준다”며 한 짓이…

전과5범 무직男 “재판부에 선물준다”며 한 짓이…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7-27 18:39
수정 2015-07-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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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동냥한 법률 지식으로 “재판 이기려면 뒷돈 줘야” 수억원 뜯어

이모(46)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변호사님’으로 통했다. 이씨는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기를 ‘법무법인 마중물 대표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다녔다.

소송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씨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고, 그는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며 호감을 샀다. 2012년 이씨를 교회에서 소개받고 결혼한 아내와 처가 식구들도 그를 철석같이 휘하 직원만 20명을 거느린 법무법인 대표로 믿었다.

그러나 마중물이란 법무법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씨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은 과거 석달간 변호사 사무소에서 사무보조로 일하며 귀동냥으로 들은 게 전부였다.

그럼에도 이씨의 ‘변호사 비즈니스’는 번창했다. 긴 송사에 지친 사람들은 이씨를 구세주로 보고 돈을 건네기 시작했다. 이씨는 채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던 김모(63)씨를 만난 2013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4억 3915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남편이 구속된 후 옥바라지를 해온 최모(51)씨도 515만원을, 올 들어 신모(46)씨도 이씨에게 865만원을 건넸다.

이씨가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재판부에 돈을 줘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구슬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판사에게 골프 접대를 해야 한다”, “이번 설에 재판부에 선물을 줘야 한다” 등 다양한 이유를 댔다.

이씨의 직업은 과거에도, 현재도 ‘무직’이었다. 사기 전과만 5범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상태인 전과자였다.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변호사 신분증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자기 사진만 갈아 끼운 가짜였다.

이씨는 변호사 행세로 번 돈을 유흥과 사치로 탕진했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던 그는 지난해 9월 120년 묵은 산삼 아홉 뿌리를 5000만원에 구입하는 통 큰 모습도 보였다. 딸의 돌잔치 때는 유명 개그맨을 불러 재력을 과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재빈)은 이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실제 수입은 군 복무 중의 부상으로 매월 받는 90만원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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