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에 식사·향응 제공 혐의
자신이 당선됐던 지난 2월 선거 때 지지를 호소하며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택(58)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박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이모(60)씨와 짜고 투표권을 가진 다른 조합 임원 31명에게 1816만원어치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과 함께 선거 조직을 구성,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박 회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모(52)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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