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 여경 성추행한 경찰 간부 실형

딸뻘 여경 성추행한 경찰 간부 실형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7-30 00:16
수정 2015-07-3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순찰차에서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해 구속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1)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자살 기도자 구호 업무를 하는 동안 A순경(여)에게 “나랑 자자”라고 말하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김 경위는 딸 또래의 피해자에게 범행했다”며 “반성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7-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