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에서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해 구속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1)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자살 기도자 구호 업무를 하는 동안 A순경(여)에게 “나랑 자자”라고 말하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김 경위는 딸 또래의 피해자에게 범행했다”며 “반성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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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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