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와 불륜 교수’ 복직 막은 법원

‘女제자와 불륜 교수’ 복직 막은 법원

입력 2015-08-30 19:11
수정 2015-08-3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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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여제자와의 불륜 혐의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교육부 소청심사에서 복직 결정을 받아냈지만 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A대학 학교법인이 “영문학과 B 교수의 복직을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청심사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의 해임 결정은 적법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과 여러 해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 둘 다 기혼자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13년 12월 학교법인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 측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정직 3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4월 복직했으나 이번에는 학교법인이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어떤 징계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이 사건의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B씨가 기혼자였음에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해 양 가정이 모두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의 비위는 교수로서는 중대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영문학과 학생과 교수들이 B씨가 강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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