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비공개 적법”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비공개 적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3-23 22:04
업데이트 2016-03-2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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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 목록 등은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세월호 참사 당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둘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이라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생산·접수한 정보 목록,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아 비공개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2014년 8월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보고 내용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 사이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색당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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