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행죄 아닌 상해죄 적용
경비원 폭행 사실을 사과하는 정우현 MPK그룹 회장
경비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들어서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미스터피자’ MPK그룹 정우현(68) 회장에 대해 검찰이 상해죄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해운)는 올 4월 초 경비원 황모(58)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정 회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회장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황씨와 합의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그러나 황씨 병원진단서 등 증거를 다시 조사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해 정 회장을 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 4월 2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 건물의 MPK그룹 소유 A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건물 경비원인 황씨가 문을 닫아 발이 묶였다. 황씨가 사과하려고 A식당을 찾아가자 정 회장은 손으로 황씨의 목과 턱 사이를 두 차례 정도 때렸고, 이 장면이 A 식당 폐쇄회로(CC)TV에 찍혀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