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만 24벌 훔친’ 지적장애인 항소심서도 집유

‘여성 속옷만 24벌 훔친’ 지적장애인 항소심서도 집유

입력 2016-08-11 10:18
업데이트 2016-08-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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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가정집 한곳만 골라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적장애인 이모(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으로 형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였다”라며 “원심이 부과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초 전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A(49·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 16점을 훔치는 등 한 달 새 A씨의 집을 4차례 침입해 여성 속옷 24점과 현금 20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말 같은 장소에서 20대 여성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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