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에 가짜 진단서 마구잡이 발급한 의사 법정구속

30만원에 가짜 진단서 마구잡이 발급한 의사 법정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8-25 16:55
업데이트 2016-08-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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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성익경)는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대형병원 의사 안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고 장기간 돈을 받으며 여러 차례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개인택시 기사 32명에게 ‘허리 관련 질환으로 1년 이상 치료받아야 한다’는 등의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96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1인당 5분 만에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브로커를 통해 3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는 원칙적으로 발급받은 날부터 5년간 양도할 수 없지만, 기사가 1년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면 이와 관계없이 면허를 양도할 수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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