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폈지?’ 의심하며 머리카락까지 자른 남편…法 “이혼 인정”

‘바람 폈지?’ 의심하며 머리카락까지 자른 남편…法 “이혼 인정”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05 11:28
업데이트 2016-09-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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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외도를 의심당해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잘린 부인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남편으로부터 외도를 의심당해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잘린 부인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남편으로부터 외도를 의심당해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잘린 부인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6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다.

혼인 기간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아내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했다.

지난해 11월 7일에는 A씨가 아들의 집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 외도를 의심하며 시비가 붙어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가위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했다.

이 일로 사흘 뒤 부산가정법원은 “A씨는 B씨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부인은 이혼소송을 냈고, 소송 중에도 “죽어도 이혼하겠다”며 이혼을 강하게 원했다.

반면 남편 A씨는 이혼은 거부하면서도 아내에 대한 불신과 경멸의 감정을 내비칠 뿐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돼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부인 B씨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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