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 신격호 회장 소환…780억원대 배임·조세포탈 혐의 등

檢, 롯데 신격호 회장 소환…780억원대 배임·조세포탈 혐의 등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05 15:12
업데이트 2016-09-05 15: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신격호 40일 만에 퇴원
신격호 40일 만에 퇴원 건강 악화로 40일 동안 입원했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8일 오후 장남 신동주 전 회장과 함께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94) 총괄회장을 소환했다.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에게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인지 상태가 연초와 크게 다름이 없다고 해서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일단 출석 요구를 했다”며 “아직 출석하겠다는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올해 1월 신동빈-신동주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고소·고발전 때 한차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그는 작년 신동빈-신동주 간 ‘경영권 분쟁’ 때 고령으로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올 3월에는 한국 롯데의 뿌리인 롯데제과와 호텔롯데 등의 등기이사에서 차례로 물러나며 ‘퇴진설’이 불거졌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은 최근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