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측 “방문조사 요청”…검찰, 7일 출석 통보(종합)

신격호 측 “방문조사 요청”…검찰, 7일 출석 통보(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05 22:05
업데이트 2016-09-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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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서울신문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서울신문DB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7일 출석을 통보했다. 직접 불러 대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측은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방문조사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신 총괄회장 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게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애초 법조계 일각에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신 총괄회장을 소환하는 대신 방문 또는 서면조사로 대체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법원이 최근 신 총괄회장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린 것도 처벌 여부의 변수로 언급됐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 결정이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직접 조사를 선택했다.

과거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 이뤄진 불법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현재의 판단능력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다.

고령·건강 등은 조사를 받거나 형벌을 감수할 능력이 있느냐 등의 사안에서 참고사항일 뿐 수사를 하지 못할 이유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신 총괄회장 측은 건강 등을 이유로 직접 출석은 다소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이날 “신 총괄회장에게 검찰의 출석 요구사항을 보고하자 ‘고령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려우니 방문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현재 신 총괄회장의 주치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올해 1월 신동빈-신동주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고소·고발전 때 한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방문조사 형태였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서 담당했다. 당시 문답 방식의 정상적인 조사가 진행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조사 일정이나 방식 등이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방문조사를 요청할 경우 검토가 필요하다. 조사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일본에 체류하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서미경씨에 대해선 강제 소환 검토에 착수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는 서씨는 출석 요구에 “고민하고 있다”는 반응만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처분 여하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제 처분을 결정하면 법원에서 서씨의 구속 또는 체포영장을 받아 일본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은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황각규(62)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 그룹 핵심 인사들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 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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