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제공자, 막연한 기대로 공여 땐 제3자 뇌물죄 성립 안 돼”

“이익제공자, 막연한 기대로 공여 땐 제3자 뇌물죄 성립 안 돼”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2-13 22:50
업데이트 2016-12-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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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前 의원 판결로 본 기준

뇌물 명백한 인식 있어야 적용… 朴대통령 적용 녹록치 않을 듯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0·구속 기소)씨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병석(64) 전 새누리당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지난 9일 법원이 내린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뇌물을 주고받는 사이에 청탁과 대가에 대한 명백한 공통인식이 존재해야 한다는 게 판결 논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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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남성민)는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두 가지 핵심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했다. 포스코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측근 이모씨가 운영하는 S사가 4억 4000만원어치 원료납품권을 따내게 한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반면 이 전 의원의 측근 한모씨의 E사가 4억 5000만원어치 청소용역 사업권을 포스코로부터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앞서 포스코 측은 2009년 8월 국회 국방위원장이던 이 전 의원을 만나 “신제강공장 증측 공사가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전 의원이 포스코 측에 이권을 요구한 시기를 기준으로 부정청탁 여부를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이 포스코 측에 S사에 대한 원료납품권을 요구한 시기는 2009년 가을이었다. 당시는 공사 재개를 위해 이 전 의원이 정부부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였다. 하지만 E사에 청소용역 사업권을 달라고 할 때는 2012년 초여름으로 이미 공사가 재개(2011년 1월)된 시점이었다.

E사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부정청탁이 묵시적인 형태일 경우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을 공무원과 이익제공자가 공통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그런 인식이 없이 막연한 기대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면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단은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박 특검은 삼성이 지난해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대가로 최씨 측에 35억여원(지난해 9월~올 3월)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때 박 대통령이나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삼성 측에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를 요구한 시점이 부정청탁인지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인 셈이다. 특검 수사를 통해 사건 전모를 입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죄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수수한 돈이 없다는 점에서 부정청탁을 요건으로 넣어 뇌물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한다”면서 “대기업 총수들의 ‘대가성은 없었다’는 발언이나 지금까지 검찰 수사 내용만 보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이 녹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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