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 전 수석은 2013년 하반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의 수사선상에 오른 I사 황모 대표 사건을 수임했다. 당시 검찰은 황씨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 현대그룹 경영에 개입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한국일보는 검찰이 I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에 앞서 황씨가 직원들에게 “검찰 수사를 준비하라”고 지시, 문제가 될 만한 회사 문서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인멸이 시도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결국 황씨를 도박 등 개인비리 혐의로만 기소했다.
한국일보는 “황 대표 변론에 대형 로펌 2~3곳이 참여한 만큼 검찰 압수수색 정보를 빼낸 당사자가 우 전 수석이라고 단정하긴 이르다”면서도 “검찰이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황씨에 대한 검찰 수사 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됐고, 황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오는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최근까지 출석요구서나 동행명령서가 송달되는 자택에 들어오지 않는 방식으로 출석을 피해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