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 비리 학교법인 이사장 등 5명 구속 기소

교사채용 비리 학교법인 이사장 등 5명 구속 기소

한찬규 기자
입력 2016-12-14 16:06
업데이트 2016-12-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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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대구 달서구 A 학교법인 전 이사장 등 5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금품 일부를 분배받은 전 이사장 여동생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5명은 지난해 10~12월 교사 채용 대가로 교사 지원자 1명당 1억 3000만~2억원을 받는 등 교사 9명을 부정 채용하고 14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이사 2명과 전직교사 1명은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을 이사장에게 소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소위 ‘브로커’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재단은 대구에서 여자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재단 설립자 후손들이 학교 운영을 그동안 나눠 맡아 오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했다는 비리 제보가 검찰에 접수됐다.

검찰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교사 채용을 미끼로 2명에게 3억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대구 수성구 B 학교법인 이사장과 아들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대구 소재 일부 사학법인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교사채용 비리를 단속해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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