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2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2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김정한 기자
입력 2016-12-14 16:08
업데이트 2016-12-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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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부장 박영재)는 14일 열린 김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위 회계보고서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보전받은 혐의(지방자치 교육에 관한 법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자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인쇄업자, 현수막업자 등의 진술과 통화내역과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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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 동생과 공모해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거나, 사기죄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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