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방송화면 캡처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블릿PC 소유주를 묻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말에 “검찰은 태블릿PC에 저장된 각종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판단 이유로는 최씨가 머물렀던 장소에서 태블릿PC가 사용된 흔적이 나오고, 최씨의 사진 등이 태블릿PC에 들어있던 것을 들었다.
이 차관은 또 하 의원이 ‘태블릿PC가 절도로 무단 반출됐고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묻자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라며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불법 수집한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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