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檢수사 확인 차원 아냐”… 제3자 뇌물혐의 입증에 집중

“특검, 檢수사 확인 차원 아냐”… 제3자 뇌물혐의 입증에 집중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2-25 22:30
업데이트 2016-1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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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김종·정호성 등 줄소환

김종, 崔-靑-삼성 잇는 키맨 판단… ‘삼성 합병’ 홍완선 피의자로 소환
인터폴에 정유라 적색수배 요청


“검찰에서 기존에 밝힌 것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이라면 특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2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한 관계자는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이번 국정 농단 사태 핵심 관계자들을 줄소환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검찰 수사 때의 틀을 깨고 사건의 전모를 처음부터 다시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국정농단의 ‘주역들’
국정농단의 ‘주역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24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으러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특검 사무실로 출두했다(왼쪽). 특검팀은 25일 김종(가운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정호성(오른쪽)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특검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최씨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다는 건 국정 농단이라는 사건의 심각성에 걸맞지 않아 보인다”고도 말했다. 뇌물 혐의의 법정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지만 직권남용은 징역 5년에 불과하다.

특검팀이 최씨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초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비중 있게 조사하는 것도 최씨의 뇌물죄 수사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은 국정 농단 몸통인 최씨 일가에게 각종 특혜가 집중되도록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지난 7일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 최측근인 고영태(40)씨는 김 전 차관을 “최씨의 수행비서”라고 칭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이 최씨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등 지원 기업들을 잇는 ‘키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차관 휘하에 있는 대한승마협회와 한국마사회는 사실상 최씨 딸 정유라(20)씨만을 위한 ‘2020년 도쿄올림픽 로드맵’을 작성했다. 또 삼성을 압박해 최씨 조카딸 장시호(37·구속기소)씨가 실소유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런 각종 특혜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 행사 등의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26일 오전 홍완선(6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정에서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합병 찬성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홍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정씨를 국내로 강제소환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입증에도 핵심 관계자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최씨를 만나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이 김 전 실장을 통해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유진룡(60) 전 문체부 장관에게 특정인의 임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전 실장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뿐 아니라 최씨 국정 농단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국정 농단의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한 만큼 정 전 비서관의 진술에 따라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수사가 급진전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이던 조여옥(29) 대위도 지난 24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조 대위를 상대로 청와대 관저 의무동(대통령 전담)과 의무실(직원 담당) 구조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 대위를 출국금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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