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의 이유 등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40여쪽 분량의 이 의견서에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에 낸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의 절차와 사유가 부적합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가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졌으며 법사위 조사 절차가 생략됐고 대통령이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다만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유보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40여쪽 분량의 이 의견서에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에 낸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의 절차와 사유가 부적합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가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졌으며 법사위 조사 절차가 생략됐고 대통령이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다만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유보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2-2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