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대통령도 차명폰 사용… 김영재 원장 해외진출 지원 직접 지시”

정호성 “대통령도 차명폰 사용… 김영재 원장 해외진출 지원 직접 지시”

입력 2017-01-19 22:52
업데이트 2017-01-2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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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7차 심리 출석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주로 통화”
세월호 당일 정오까지 심각성 몰라
“구조 오보에 12시 홀가분한 점심”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비선 실세 게이트’에 휩싸인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까지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대통령도 차명폰을 갖고 있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 대리인의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관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옛날부터 차명폰을 사용했다”며 “보안 부분에 있어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일반폰보다 주로 차명폰을 이용해 대통령과 통화했으며 대통령의 차명폰의 존재를 아는 것은 자신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51)·이재만(51) 전 비서관 정도라고 이야기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도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화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알지 못한다”며 피해 갔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의 통화에도 주로 차명폰을 이용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루에 2∼3차례 전화나 문자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떳떳하지 못한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차명폰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다만 박 대통령과 자신의 차명폰 요금은 청와대 예산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그냥 드리는 대로 쓰셨을 것이다”라며 박 대통령은 스스로 차명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씨에게 국가기밀 자료 47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은 조언을 구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 문건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에게 대통령 말씀자료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씨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것(말씀자료)을 고칠 능력은 전혀 안 된다”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조금이라도 (의견을) 모아 놓으면 좋은 표현이 있을까 생각해 (최씨의) 의견을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는 조용히 도와 주는 사람이었을 뿐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바깥으로 등장하면서 이렇게 일이 꼬인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정 전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점심 때까지 ‘전원 구조’라는 오보로 인해 사고의 심각성을 미처 몰랐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참사 당일 오전 세월호 사고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점심을 주로 먹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행안부를 안행부로 (명칭을) 바꾸는 등 안전을 중시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도 다 구조하는구나’라는 대화를 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세월호 발생 7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굿을 했다느니, 누구를 만나고 미용시술을 받지 않았냐는 식으로 (의심)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며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국민들이 사고 났는데 그렇게 딴짓할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에 대한 지원을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피청구인(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진출하는데 알아보라고 했고 이를 수석비서관에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내용과 관련한 진술들을 증거에서 배제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서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하고 대기업 민원을 청취한 정황이 담긴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도 헌재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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