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고려될 수 있다”

이재용 영장 기각…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고려될 수 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20 16:23
업데이트 2017-01-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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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이제 집으로’
영장 기각 ‘이제 집으로’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엷은 미소를 머금은 채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영장 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써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상황에 따라서 (재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특검은 영장 기각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한 뒤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는 특검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한 입장 정리를 못 한 상태이지만 다음 주 정도에는 신병 처리 방향에 관한 윤곽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관련 수사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미 특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21일 오전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한 상태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 수뇌부 3명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수사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여지는 남겨놨다.

이 특검보는 최씨 지원에 연루된 삼성 수뇌부 3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현재까지 달라지지 않았으나 추후 수사과정에 따라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으로의 수사 확대도 보류된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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