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4억원 편취한 교수·업체 대표 등 9명 기소

연구원 인건비 4억원 편취한 교수·업체 대표 등 9명 기소

한찬규 기자
입력 2017-01-23 17:49
업데이트 2017-01-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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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료로 거액의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을 편취한 교수, 기업체 대표 등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배종혁)는 23일 연구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챙기거나 허위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국립대 교수 A(64)씨와 사립대 교수 B(47)씨를 구속 기소하고 국립대 교수 C(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보조금 사업 선정 과정에 뇌물을 받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간부 3명과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기업체 대표 2명, 보조금 알선 브로커 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A, B 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 등을 공동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들의 배정된 인건비 20∼30%만 지급하는 수법으로 연구원 인건비 등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학생 연구원은 인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과제 수행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교수들은 KTX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해 돌려받은 뒤 환불 전 승차권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편취한 보조금은 비자금 형태로 조성돼 신용카드비나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 회식비 등으로 쓰였다.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간부들은 보조금 사업 선정이나 관련 정보 제공 대가 등으로 기업체 대표나 교수에게서 640만∼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D(53)씨는 2014∼2015년 보조금 사업 발주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체 관계자에게 8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연구개발 산실인 국립대, 사립대 교수들이 ‘갑’의 지위에서 학생 연구원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 등을 빼돌려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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