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구속된 정옥근 前 해군 총장

끝내 구속된 정옥근 前 해군 총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2-02 22:46
수정 2017-02-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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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파기환송심 징역 4년

‘방산비리’에 연루돼 뇌물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정옥근(65) 전 해군 참모총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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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연합뉴스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천대엽)는 2일 정 전 총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아들(39)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재직 시절 옛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아들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에 7억 700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토록 한 것은 제3자 뇌물제공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은 1차로 STX 관계자에게 아들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후원금 제공을 요구했다가 지지부진하자 독촉까지 했다”며 “STX 관계자들 역시 관련성과 음성적 혜택 등을 기대하고 거액을 후원하기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TX와 정 전 총장은 상호 묵시적 인식, 양해하에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애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 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들도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 85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2심은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 아들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 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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