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달 22일까지 증인신문···‘2월 말 탄핵 결정’ 사실상 불가능

헌재 이달 22일까지 증인신문···‘2월 말 탄핵 결정’ 사실상 불가능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7 16:30
수정 2017-02-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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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발언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달 안에 나오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는 7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사건 11차 변론기일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는 20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또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오는 22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렇게 헌재가 오는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2월 말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양상이다. 선례를 보면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때도 마지막 변론을 마친 뒤 재판관 회의를 거쳐 2주 후에 탄핵심판 결과(탄핵소추안 기각)를 발표했다.

다만 다음달인 ‘3월 초 결정’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현재 헌법재판소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은 다음달 13일이다.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 재판관 숫자는 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탄핵심판 결정까지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인 ‘평의’를 거쳐야 한다. 먼저 평의 일정을 정하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에 이어, 재판관들의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이후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를 한 뒤 확정하는 과정을 밟아야 해 물리적으로 ‘2월 말 결정’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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