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달라”…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종합)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달라”…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종합)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0 15:04
수정 2017-02-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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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다.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계속 막고 있는 상황에서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구해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집행정지의 신청 요건들 중 하나가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이다.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본안 판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집행정지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결국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늦어질수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특검팀은 결국 ‘집행정지 신청’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 매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실행·관리 공모 혐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방조·비호 의혹 등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리고 하루 뒤인 지난 3일 청와대 관저·수석비서관실·경호처 등지를 상대로 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형소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청와대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형소법 제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본인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시도가 무산된 당일 형소법 제110조 2항에 근거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형소법 제110조 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이 적혀 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국가 기관인 특검도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에 관한 항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번 신청을 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향후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법원이 이르면 내주 말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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