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최순실과 6개월 간 590차례 차명폰으로 통화”

특검 “박 대통령, 최순실과 6개월 간 590차례 차명폰으로 통화”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5 13:56
수정 2017-02-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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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문기일에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리인이 “박근혜(오른쪽)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했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신문DB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문기일에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리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했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15일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지난 3일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특검팀이 지난 10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것이다.

이날 특검 대리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특검 대리인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까지 두 사람 사이에서 590차례의 통화가 이뤄졌는데, 최씨가 지난해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돼 독일로 이동했다가 귀국하기 전까지 박 대통령이 127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검 대리인은 또, 최씨가 도피 중인 지난해 10월 26일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를 시켜 언니 최순득(65)씨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하도록 했으며, 장씨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했다”고 장씨가 (특검팀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명폰이 청와대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 대리인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에 휴대전화는 제외된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특정 인물이 아니라 청와대 경내 일부를 겨냥하고 있으므로 ‘차명폰 통화’ 언급은 집행정지 신청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날 심문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날 특검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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