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최순실 차명폰으로 작년 6개월 570차례 통화”

“대통령·최순실 차명폰으로 작년 6개월 570차례 통화”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2-15 23:00
업데이트 2017-02-16 01: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특검 “崔 독일 도피 중 127차례”… 靑측 “본질 벗어난 법원 압박용”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둘만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6개월여 동안 총 570여 차례, 하루 평균 세 차례 전화를 주고받는 등 긴밀한 접촉을 해왔다고 1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에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말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57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특히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9월 3일부터 귀국(10월 30일) 직전인 10월 26일까지 127회 통화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두 대의 차명폰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차명폰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통화 내역을 확보했고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 번호로 통화했다는 의혹은 확인할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 대리인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에 휴대전화는 제외된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청와대 경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므로 통화 언급은 본질에서 벗어난 ‘법원 압박용’ 이라는 주장이다.

행정법원은 양측의 의견과 법리를 검토한 뒤 이르면 16일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2-16 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