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30억馬’ 매매 개입 정황… 결정적 증거 작용하나

‘정유라 30억馬’ 매매 개입 정황… 결정적 증거 작용하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2-15 23:04
업데이트 2017-02-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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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쥔 한정석 영장판사

특검 “두 번 기각은 없다” 자신
삼성 뇌물죄 관련 중요 단서들 안종범 수첩서도 찾아내
제출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도 변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16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심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모두의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특검팀은 “두 번의 기각은 없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고, 삼성 측은 “변한 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검팀이 지난 3주 동안의 추가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얼마만 한 무게로 보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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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5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첫) 영장이 기각된 후 3주간 추가 조사를 통해 특검이 자신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고, 심사숙고 끝에 영장 재청구를 결정한 것”이라며 “재청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새롭게 확보한 증거는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 명의로 구입된 30억원의 명마 ‘블라디미르’ 매매 과정에 삼성이 개입한 정황 관련 내용이다. 삼성은 ‘블라디미르의 구입은 최씨 개인적으로 이뤄졌고, 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로 블라디미르 구입에 삼성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만큼 영장 발부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근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에서 삼성 뇌물죄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안 전 수석이 특검팀에 수첩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했고, 수첩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2차로 청구된 영장에 새롭게 적용된 ‘범죄수익은닉’과 ‘국외재산도피’ 혐의도 영장 발부 결과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 측은 특검팀의 수사 내용이 1차 영장 청구 당시와 사실관계에 있어 달라진 것이 없고, 추가로 적용한 혐의 역시 기존에 밝혀진 사실관계에서 새로운 죄명만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정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지만 뇌물죄 혐의도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에 송금한 78억원에 대한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국외재산도피 혐의 역시 정당한 컨설팅 계약에 의한 송금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중요한 핵심 증거가 추가됐을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도록 검찰 내부 규정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 및 횡령과 관련해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가 기존의 의구심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이 ‘삼성 특검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특검팀은 비자금 등이 아닌 뇌물죄 부분만 보고 있다”며 “삼성 특검이라는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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