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최종변론일 24~28일 사이 열릴 듯

헌재 탄핵 최종변론일 24~28일 사이 열릴 듯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2-15 23:04
업데이트 2017-02-1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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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양측 최종답변서 제출 예정

朴측 “고영태 녹음파일 검증 필요”… 변론 종결 시점 놓고 기싸움 치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기일 지정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증인신문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박 대통령 측에서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증인을 신청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2월 말 변론 종결을 놓고 헌재와 박 대통령 측의 기싸움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은 오는 24~28일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22일 16차 변론으로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는 데다 23일에는 양측 대리인의 최종답변서 제출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라도 2월 말에는 변론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박 대통령 측이 ‘고영태 녹음파일’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을 추가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와 그 지인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2300여개의 녹음파일을 검찰로부터 확보한 박 대통령 측은 추가 기일을 지정해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재생해 모두가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재판부와 양측 대리인이 같은 자리에서 청취하며 진위를 파악해 보자는 것이다. 재판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을 특정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할 경우 최종 변론은 또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

최종기일의 공표 시점도 중요하다. 헌재로서는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문제가 일단락되기 전에 최종변론일을 잡는 것은 부담스럽다. 탄핵심판의 공정성이 도전받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너무 늦게 정할 수도 없다. 유일한 참고자료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당시 재판부가 5차 변론에서야 ‘나흘 뒤 6차 변론이 최종변론기일’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6차 변론에서 검찰 내사기록의 헌재 제출을 놓고 논쟁이 벌어져 한 기일을 추가해 7차 때 변론을 매듭지었다.

박 대통령 측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월 말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파일이 2300여개에 달하긴 하지만 불필요한 부분이 상당수이기에 핵심만 빠르게 살펴본 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헌재의 ‘로드맵’대로 3월 초 선고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이날 “보통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해 왔지만 ‘특별한 사건’을 선고할 때는 (요일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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