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원칙대로 朴대통령 대면조사”… 靑과 방식·일정·장소 등 협의 재개

특검 “원칙대로 朴대통령 대면조사”… 靑과 방식·일정·장소 등 협의 재개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2-15 23:04
업데이트 2017-02-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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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이뤄질 듯

1차 수사 기한이 1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4일부터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관련 협의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의 방식에 있어서는 이전까지와 온도 차가 확연하다. 대면조사 성사를 위해 비공개 및 참고인 신분 조사 등 대통령 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당근’ 전략이 종전 특검 입장이었다면, 현재는 법·원칙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강조하는 ‘채찍’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관련 집행정지 소송에서 특검팀 측 대리인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6개월간 570여 차례나 통화를 한 관계’라는 점을 공개한 것도 이런 기조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번처럼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서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원칙대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국민들 앞에 대면조사를 어떻게 할지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 스스로 박 대통령을 ‘1000억원대 뇌물수수자’로 규정한 만큼 혐의의 중대성에 걸맞게 조사 일정을 사전에 공표하고 조사 때 신분도 피의자로 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시기에 대해선 이달 28일 수사 기간이 끝나는 만큼 이번 주 후반이나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특검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경호·예우 등을 이유로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특검팀은 지난 9일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조사 일정이 사전에 공개된 것에 대해 대통령 측이 반발해 무산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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