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두번째 영장심사…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이재용, 두번째 영장심사…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16 08:44
업데이트 2017-02-16 08: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조사 마친 이재용 부회장
조사 마친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2.14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심사 출석은 지난달 18일에 이어 29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먼저 특검에 출석해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에는 영장심사 다음 날 새벽 4시 50분쯤 결과가 나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혐의다.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약 3주에 걸친 보강 수사에서 삼성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작년 9월에도 정유라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말 두 필을 ‘우회 지원’한 의혹을 조사했다.

삼성은 그 반대급부로 2015년 7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계열사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줄여주는 등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다.

삼성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청와대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또 계열사 합병과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최씨 우회 지원을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